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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 CFP 기본서(24년 10월~25년 5월시험 적용)의 오류사항을 FPSB에서 공지해주어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추가 전달받는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본 게시판에 누적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2024.06.28] [2024.07.03] FPSB에서 CFP 기본서 추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해주어 전해드립니다. 지난 6.28일 보내드린 내용에서 아래가 추가되었습니다. CFP 은퇴설계 269 | 표 | 3/4분기 포트폴리오 -1.6(-6.3) | 3/4분기 포트폴리오 -1.6(-6.6) | 오타수정 |
CFP 사례집 125 | 상4 | 가. 기타소득금액 = 5,000천 원 × (1 - 40%) = 3,000천 원 | 가. 기타소득금액 = 5,000천 원 × (1-60%) = 2,000천 원 | 계산수정 | 125 | 하14 | 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3,000천 원) × 20%(원천징수세 율) = 600천 원 | 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2,000천 원) × 20%(원천징수세 율) = 400천 원 | 계산수정 | 125 | 하4 | ?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52,000천 원) + 기타소득금액(3,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240천 원 ?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금액 (5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00천 원(기 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6,390천 원 | ?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52,000천 원) + 기타소득금액(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6,090천 원 ?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금액 (52,000천 원) - 종합소득공제(5,000천 원)] × 15% - 1,260천 원 + 400천 원(기 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6,190천 원 | 계산수정 |
[24.07.08] 지난 7.3일 공지한 내용에서 아래가 추가되어, FPSB에서 재공지해주어 안내드립니다. 약관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CFP 보험설계 237 | 하6 | ?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삭제 | 문구삭제 |
[2024.07.19] FPSB에서 추가 정오사항으로 제공해주어 안내드립니다. CFP 세금설계 240 | 표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6단계 초과누진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7단계 초과누진세율 | 오타수정 |
CFP 사례집 (94페이지 문제3 수정) 94 | 문3 | 3. ? 근로자인 홍동기(40세, 연봉 6,000만 원)씨는 | 3. ? 근로자인 홍동기(40세, 총급여액 6,000만 원)씨는 | 용어수정 | 94 | 하4 | - 은퇴저축펀드의 은퇴기간 중 분할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며, 전액 연금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 은퇴저축(투자) 상품의 은퇴기간 중 분할금은 매년 초에 수령하며, 전액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문구수정 문구삽입 | 95 | 문3 | ④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7,489천 원이 많다. | ④ 가정조건에 따라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6,790천 원이 많다. | 답지수정 | 96 | 해설 | ④ 60세 시점에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7,489천 원이 많음 = 244,835.22(투자안B) - 207,346.33(투자안A) = 37,488.89 ?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금액: 244,835천 원 → 18,881.68[CF0], 18,407.08[CF1], 17,843.19[CF2];8, 18,050.89[CF3];10, 18,258.58[CF4];5, 6[i], NPV = 244,835.22 | ④ 60세 시점에서 투자안(B)의 세후평가액은 투자안(A)의 세후평가액보다 36,790천 원이 많음 = 244,135.96(투자안B) - 207,346.33(투자안A) = 36,789.63 ? 60세 시점에서 평가한 투자안(B)의 세후평가금액: 244,136천 원 → 18,714.39[CF0], 17,843.19[CF1];9, 18,050.89[CF2];10, 18,258.58[CF3];5, 6[i], NPV = 244,135.96 | 해설수정 | 96 | 표 | 60세 (1년차) 18,881.68 - 18,881.68 | 60세 (1년차) 18,881.68 167.29주) 18,714.39 | 표수정 | 96 | 표 | 61세 (2년차) 18,881.68 474.60주) 18,407.08 | 삭제 | 열삭제 | 96 | 표 | 62~69세 (3~10년차) | 62~69세 (2~10년차) | 년차수정 | 96 | 표 | 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18,881.68-(29,134.19-18,881.68)} × 5.5% | 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18,881.68-(792x20)} × 5.5% | 주석수정 | 96 | 하3 | ? 투자안(B): 6.68% → 244,835.22[FV], 500[PMT], 240[n], i = 0.5406 → 100[PV], 12[n], 0.5406[i], FV = 106.68 | ? 투자안(B): 6.66% → 244,135.96[FV], 500[PMT], 240[n], i = 0.5386 → 100[PV], 12[n], 0.5386[i], FV = 106.66 | 해설수정 |
[2024.07.26] CFP 세금설계 203 | 표 | 1%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 1% 또는 5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4% 또는 50억 원 이상 | 금액수정 |
CFP 상속설계 129 | 하8 | C의 구체적 상속분은 5억 원[분할대상 상속재산 14억 원×상속인별 법정상속분 2/7 ? 상속인별 특별수익 0원 + 상속인별 기여분 1억 원]이며, D의 구체적 상속분은 2억 원[분할대상 상속재산 14억 원×상속인별 법정상속분 2/7 ? 상속인별 특별수익 2억 원 + 상속인별 기여분 0원]이 된다. | C의 구체적 상속분은 4억 원[분할대상 상속재산 14억 원×상속인별 법정상속분 2/7 ? 상속인별 특별수익 0원 + 상속인별 기여분 1억 원 ? 초과특별수익x1/2]이며, D의 구체적 상속분은 1억 원[분할대상 상속재산 14억 원×상속인별 법정상속분 2/7 ? 상속인별 특별수익 2억 원 + 상속인별 기여분 0원 - 초과특별수익x1/2]이 된다. | 해설수정 |
[2024.08.02] CFP 상속설계 쪽수 | 줄수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232 | 하11 |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문구수정 | 293 | 표 | 대상기업 ※ 영농상속공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상속재산 가액에 대해 20억 원을 한도로 공제 | 대상기업 ※ 영농상속공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상속재산 가액에 대해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 | 금액수정 | 293 | 표 |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로서 가업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 비상장 50% 이상, 상장 30% 이상)하면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아래 3가지 중 하나)을 충족해야 한다. |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로서 가업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 비상장 40% 이상, 상장 20% 이상)하면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아래 3가지 중 하나)을 충족해야 한다. | %수정 |
CFP 사례집 171 | 해설 |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 |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로 가중평균 | 비중수정 |
FPSB에서 추가 수정사항을 전해주어 공지드립니다. [2024.08.30] 투자설계 쪽수 | 줄수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213 | 하1 | 투자비중을 축소(하락)하여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한다. | 투자비중을 축소(확대)하여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한다. | 문구수정 | 239 | 해설 | ? 미국달러선물 매도계약수 = (1?환헤지비율) × 미국주식 평가액 ÷ 1계약당 가치 = (1-0.8) × 100,000 ÷ 10,000 = 2계약 | ? 미국달러선물 매도계약수 = 환헤지비율 × 미국주식 평가액 ÷ 1계약당 가치 = 0.8 × 100,000 ÷ 10,000 = 8계약 | 해설수정 |
세금설계 쪽수 | 줄수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88 | 하6 | 60세 이상일 것 | 55세 이상일 것 | 나이수정 | 88 | 하4 |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일 것 |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일 것 | 금액수정 |
상속설계 쪽수 | 줄수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181 | 표 |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만 60세 이상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특수관계인 포함 | 문구삭제 | 234 | 상3 | 취득가액 = 10억 원 ? 4.8억 원(고가양도로 인한 A의 증여재산가액) = 5.2억 원 | 취득가액 = 4억 원(취득 당시의 시가 | 문구수정 | 257 | 표 | 토지 개별공시지가(매년 2월 말 고시) | 토지 개별공시지가(매년 4월 말 고시) | 시점수정 |
[2024.10.04] - CFP 기본서 중 아래내용에 추가 수정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세금설계 쪽수 | 줄수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293 | 상13 |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도 | 괄호삭제 |
상속설계 쪽수 | 줄수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261 | 하6 | ? 자산총계: 50억 원 ? 부채총계: 20억 원 ? 자본총계: 30억 원 | ? 자산총계: 70억 원 ? 부채총계: 20억 원 ? 자본총계: 50억 원 | 금액수정 | 300 | 하6 | 일반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임(일반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8천만 원임) | 일반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임(특례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2.5억원이며, 일반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8천만 원임) | 문구삽입 | 300 | 표 | = 산출세액 12,265,000 (-) 신고세액공제 (367,950) = 납부할 세액 11,897,050 | = 산출세액 12,265,000 (-) 납부세액공제 (80,000) (-) 신고세액공제 (365,500) = 납부할 세액 11,819,450 | 계산수정 |
301 | 표 | = 산출세액 3,200,000 2,265,000 (-) 납부세액공제 - (80,000) (-) 신고세액공제 - (65,550) = 납부할 세액 3,200,000 2,119,450 증여세 합계 5,319,450 | = 산출세액 3,200,000 2,265,000 (-) 납부세액공제 (250,000) (80,000) (-) 신고세액공제 - (65,550) = 납부할 세액 2,950,000 2,119,450 증여세 합계 5,069,450 | 계산수정 | 301 | 하8 | 특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증여에 비해 6,577,600천 원 만큼 | 특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증여에 비해 6,750,000천 원 만큼 | 금액수정 |
사례집 쪽수 | 줄수 | 수정 전 | 수정 후 | 비고 | 435 | 문7 | 나. 샤프척도는 총위험 한 단위당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가를 나타내는 위험보상률의 의미로 종목A는 BM(KOSPI)과 같다. | BM에 대한 가정이 누락되어 계산 불가 답을 "나"보기를 제외한 ①로 수정 | 정답수정 |
[세금설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하여 시험범위 제외 공지 -------------------------------[2025.01.07] 2024년 발행 AFPK 세금설계(136p 등) 및 CFP 세금설계(193p 등)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5년 1월 1일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교재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교재 내용은 2025년도 AFPK 및 CFP 자격시험의 시험범위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세법에 대한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1월 중 한국FPSB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므로 이를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FPSB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2025년도 자격시험 시험범위 안내 -------------------------------[2025.01.08]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2025년 자격시험 시험범위 안내 CFP 및 AFPK 자격시험은 법률 혹은 제도가 변경되어 교재 내용이 현실과 상이한 경우 별도의 공지없이 학습가이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관련 문의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응시자의 학습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한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1. 주요 사항 2024년 발행 교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반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 1월 1일부로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을 CFP 및 AFPK 자격시험 출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2. 적용 대상 자격시험 2024년 발행 교재가 적용되는 제90회 AFPK (25년 3월 시행), 제47회 CFP(25년 5월 시행) 자격시험 ※ 제91회, 92회 AFPK(각 8월, 11월 시행), 제48회 CFP(10월 시행) 자격시험은 2025년 중 발행되는 개정 교재를 적용함 3. 2025년 교재 연례개정 2025년 상반기 중 개정 교재 발행,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 참고 : CFP 및 AFPK 학습가이드 법률 혹은 제도가 변경되어 교재 내용이 현실과 상이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1. 문제에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출제 2. 교재 내용만을 학습하였더라도 문제 풀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출제 3. 출제 불가 (1번 혹은 2번의 경우로도 출제가 어려운 경우 출제하지 않음) 한국FPSB ----------------------------------------------------------- FPSB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험범위 제외 관련 자세한 안내 ---------------- [2025.02.27] 대부분의 응시생이 공지사항을 이해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확한 범위를 요청하는 몇몇 응시자를 위하여 해당 범위를 안내 드립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2025 연례개정 교재 발간 이후 FPSB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CFP 세금설계 교재 5장 中 193p~195p 제5장 1절 [금융세제 개요]의 01. 금융상품의 분류 ~ 03. 현행 금융세제의 특징 -> 출제 범위 195p~198p 제5장 1절 [금융세제 개요]의 04.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 출제 제외 199p~222p 제5장 2절 [금융자산과 세금] ~ 3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절세방안] 중 아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출제 범위 -> 206p (6) 주식과 금융투자소득세 -> 출제 제외 -> 208p 3) 집합투자기구와 금융투자소득세 -> 출제 제외 -> 210p~212 06. 파생상품과 세금 -> 출제 제외 -> 219p 2) 금융투자소득세와 절세금융상품 -> 출제 제외 -> 219p~220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 출제 제외 + 이외에도 교재 내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적용한다.' 등이 언급된 문장은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ex) CFP 세금설계 202p 2) 주식 양도 시 세금 (1) 과세대상과 세금의 종류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5.1.1.부터 주식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한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매도ㆍ교환ㆍ법인의 현물출자 등을 이유로 ~ ---------------------------------------------------------------------------------------------------------------------------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 종합사례1 16-17번 문제 해설 -----------[25.01.24] 1. 312페이지 종합사례 16번 - 풀이식에 3[i]로 물가상승률을 사용했지만 시나리오상 물가상승률 2%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 p287. 하4 물가상승률: 연 3.0%로 수정(연례개정 시 반영예정) 가정조건 수정, 답지/해설 수정 없음 - 16번 해설에서 [19,200(노령연금+유족연금)]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p285.하1, 이미연 국민연금 예상액: 1,000천원으로 수정(연례개정 시 반영예정) 가정조건 수정, 답지/해설 수정 없음 - 해설의 맨 마지막 이율과 기간도 맞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 이미연의 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12년입니다. 연례개정 시 아래와 같이 수정 예정입니다 * 817,604.77[PV], 12[n], 3[i], FV= 1,165,708.90 답지4. 1,200,680천 원 --> 1,165,709천 원 2. 313페이지 종합사례 17번 - 해설 마-b, 혼합형 펀드의 경우 세후투자수익률을 5%로 사용하여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근거자료는 310p 추가정보 표의 자산별 수익률 참조) * 이율은 오타입니다.. 수정(연례개정 시 반영)..[i]4 --[i]5 해설의 산출값은 5%로 계산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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