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원산지 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의 성격으로 민간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先 시행 後 등록
원칙에 따라 시험 시행 후 민간자격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원산지 관리사는 1차시험 시행 후 민간자격 등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ㆍ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정부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마련하여 관세청 고시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원산지관리사는 관세청 고시에서 칭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ㆍ 2-4-7조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ㆍ 2-4-8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1항 3호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ㆍ운영하여야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에 인저아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요 분야 | 원산지관리사 직무 |
---|---|
대기업 | -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 - 생산경영전략부서 -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ERP 원산지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 |
연구ㆍ컨설팅 | - 특혜관세연구 - FTA비즈니스 개발 - 원산지관리컨설팅 |
무역 및 물류회사 | - AEO 인증(원산지분야) - 원산지리스크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가격전략 |
협회 및 공공기관 | - 회원사 및 중소기업기업 지원 - FTA 활용 전략기획 |
※ 원산지관리사는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전략, 원산지실무, 컨설팅, 전산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회차 | 시험일 | 접수일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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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 2018.04.07(토) | 2018.03.12 ~ 2018.03.21 | 2018.05.04(금) |
24회 | 2018.07.21(토) | 2018.06.25 ~ 2018.07.04 | 2018.08.20(월) |
25회 | 2018.11.17(토) | 2018.10.22 ~ 2018.10.31 | 2018.12.17(월) |
교육 및 시험과목 | 교육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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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및 법령 | 4h | - FTA 개요 및 추진현황 - FTA별 주요내용과 FTA 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조사, 사전심사 등 |
수출입통관 실무 | 4h | - 수입통관 - 수입통관 개관 -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 수출통관 - 수출통관 개관 - 정식통관 및 간이통관 절차 등 |
품목분류 실무 | 8h | - 품목분류 통칙 - 산업별 품목분류 실무 - 화학 및 섬유제품 - 금속과 기계 및 기기 등 |
원산지결정기준 | 8h | -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 원산지결정 품목별 기준 |
ㆍ시행시기 : 매년 3회 실시
ㆍ응시대상 : 제한없음(2014.4.30 개정)
ㆍ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ㆍ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ㆍ시험과목 및 문제구성
교시 | 시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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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30 ~ 11:30 (60분) | - FTA 협정 및 법력 (객관식 25문항) - 품목분류 실무 (객관식 25문항) |
2 | 11:30 ~ 12:30 (60분) | - 원산지결정기준 (객관식 25문항) - 수출입통관 실무 (객관식 25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