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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EXAM INFORMATION

원산지관리사 수험정보

  • 원산지관리사 소개
  • 시험구성 및 안내
원산지관리사란?
개념

원산지관리사 개념

법적근거

원산지 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의 성격으로 민간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先 시행 後 등록
원칙에 따라 시험 시행 후 민간자격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원산지 관리사는 1차시험 시행 후 민간자격 등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정부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마련하여 관세청 고시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는 관세청 고시에서 칭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4-7조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2-4-8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1항 3호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ㆍ운영하여야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에 인저아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의 수요처

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원산지관리사의 수요처
수요 분야 원산지관리사 직무
대기업 -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
- 생산경영전략부서
-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ERP 원산지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
연구ㆍ컨설팅 - 특혜관세연구
- FTA비즈니스 개발
- 원산지관리컨설팅
무역 및 물류회사 - AEO 인증(원산지분야)
- 원산지리스크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가격전략
협회 및 공공기관 - 회원사 및 중소기업기업 지원
- FTA 활용 전략기획
※ 원산지관리사는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전략, 원산지실무, 컨설팅, 전산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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