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란?
세무회계 자격증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세무회계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세무업종 종사자들에게 인정받는 세무분야의 전문자격증입니다.
세무회계 1급
- 실무 다년간 경력자 수준의 세무회계 고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 및 대기업의 세무관리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세무회계 2급
- 실무 경력자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이론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세무?실무자 또는 중소기업의 세무책임자로서 세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세무회계 3급
- 실무 경력자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이론을 바탕으로 대기업의?실무자 또는 중소기업의 세무책임자로서 세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활동분야
- 세무공무원,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국영기업체,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벤처창업
시험주관
한국세무사회 ( http://license.kacpta.or.kr/ )
시험일정
회차
| 종목 및 등급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비고
|
제74회 |
세무회계 1,2,3급 |
2018.03.08~03.13 |
04.07 (토) |
04.26 (목) |
국가공인 |
제75회 |
2018.05.03~05.09 |
06.02 (토) |
06.21 (목) |
제76회 |
2018.07.05~07.10 |
08.04 (토) |
08.23 (목) |
제77회 |
2018.08.30~09.04 |
10.06 (토) |
10.25 (목) |
제78회 |
2018.11.01~11.06 |
12.01 (토) |
12.20 (목) |
평가범위
평가범위
등급 |
평가범위 |
비고 |
1급 |
이론 |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주관식문항)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세법2부)재산제세(주관식문항) |
한국
세무
사회
인증 |
2급 |
이론 |
(세법1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객관식25, 주관식5문항)
(세법2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객관식25,주관식5문항) |
3급 |
이론 |
(세법1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객관식25문항)
(세법2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객관식25문항) |
-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한국세무사회(http://www.kacpta.or.kr)] 홈페이지의 "시험개요 및
안내"란을 참고하기 바람.
응시자격 및 시험유형과 합격자 결정기준
응시자격 및 시험유형과 합격자 결정기
등급 |
응시자격 |
시험유형 |
합격자 결정기준 |
1급 |
제한없음 |
필기시험
(100% 주관식) |
*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합격 |
2급 |
필기시험
(5지선다형 객관식, 주관식 혼합) |
3급 |
필기시험
(100% 5지선다형 객관식) |
시험시간 및 응시료
시험시간 및 응시료
종목 |
세무회계 |
등급 |
1급 |
2급 |
3급 |
시험시간 |
09:30 - 11:10 |
09:30 - 10:50 |
09:30 - 10:30 |
100분 |
80분 |
60분 |
응시료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 내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로 접속한 후, On-line으로
단체 및 개인별 접수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공지되는 입금기간 내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 시험장소 : 각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해당기간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응시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시험장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