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는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시험일 | 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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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일) | 16.04.18 - 16.04.27 | 08.16(화)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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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절차( 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 25 | 10:00~12:15분 (135분) ( 09 : 30까지 입실완료 ) |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 전반) | 25 | |
보세화물관리 (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ㆍ원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성주선업자 포함) |
25 |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자율관리 전반,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
25 | |
수출입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제도) | 25 | |
합계 | 125 |
접수처 | 한국관세물류협회 http://www.kcl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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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제한없음 |
응시료 | 70,000원 |
문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 10:00~12:15 (135분) |
합격기준 | 각 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