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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손해평가사(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 ∙ 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행지역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기간
2017년 1차 2017.05.22~2017.05.31 서울,부산,광주,
대전,대구
2017.06.24(토) 2017.07.19
2017년 2차 2017.07.31~2017.08.09 2017.09.09(토) 2017.11.22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75문항 12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2차 1.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20~30문항 120분 서술형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분 합격 결정기준
1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응시수수료
· 1차 원서접수비 : 20,000원
· 2차 원서접수비 : 33,000원
취득방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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