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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불가 안내 등록일 2015-01-2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축복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어 세부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에 따른 학교)
③ 법소정 체육시설
④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
⑤ 초•중등•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⑥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과 원격대학
⑦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⑧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⑨ 국외교육기관
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결론적으로 이패스코리아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 관련된 교육비는 법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 되지 않기에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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