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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류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8-11-02

안녕하세요. 최동진 강사 입니다.

 

오류 내용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FP 문제 222페이지 은퇴설계39번 개인퇴직계좌 -700만원 한도 에 대한 강의에 대하여 오류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문제는 연금계좌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2005년 처음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시점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RA) 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2012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IRA제도가 IRP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금계좌와 관련되어 IRA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39번 문항은 현행(2018)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금계좌의 내용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므로 소득세법에 대한 학습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의 취지에 맞추어

번 문항의 개인퇴직계좌 - 700만원 한도에 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퇴직계좌라는 용어를 2012년 개정 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까지 학습 범위에 포함하여 생각할 경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향후 교재의 문제를 IRP로 수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습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주소(cfpcdj@gmail.com)로 문의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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