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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IFRS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RE]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8-04-30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ㅠㅠ
이 교재에 있는 기준서가 2019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
리스관련 개정은 2019년 시험에 개정된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고

금융상품 이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 이슈들도 2019년 시험에서 출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IFRS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IFRS 회계기준 관련하여,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109호)와 수익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출제부분은 2018년도 제24회 시험부터는 개정된 기준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리스는 19년부터 개정사항반영된 내용으로 시험출제

18년 시험에서 리스는 개정사항 변경전 내용출제
수익과 금융상품은 개정사항 반영된 내용으로 출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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