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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IFRS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04-28
교재상 하권 p.40 첫번째문단 마지막줄에 보시면
기타포괄손-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은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기말 평가하고 처분시점에 평가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상계시켜 없애주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였는데 바로 이런것들이 개정된것인가요??
지금 기출문제에서는 여전히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등 처분손실 이라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교재에서 다루는 금융상품 이슈들이랑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좀 상이한부분이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습니다ㅠㅠ
표현 자체도 기대신용손실이라는 단어는 교재에는 있지만 기출문제에는 나오지 않고
교재에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기출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뜻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수익부분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관련 이슈들이 개정됨에 따라 여태는 당연히 출제된적이 없을 수밖에 없고 이번시험부터는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것이죠??

죄송합니다. 불안한마음에 최근 질문사항들이 너무 많았던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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