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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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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업무무관가지급금 세무상불이익부분에 인정이자익금산입은 이해가되는데(적정한이자를 안받으면 과세소득이줄어드니까 적정이자상당액은 2000원이라고하면 실제받은 이자액은 1000원이면 1000원을 익금산입하는것)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함.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

 

이 말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ㅜ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무슨뜻인가요?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입니다.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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