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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8-11-2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아래는 강사님 답변입니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서브노트 110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는 세액공제부분에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즉시 환급하지아니하고

 

과다납부한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히ㅡ고공제 후 남아있는 환급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이 말이 100억만큼 세금을 더냈을때

 

올해는 20%까지인 20억까지 환급할수는데 10억까지 환급하면 남아있는 10억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20% 20억까지 환급수있고 이후 사업연도에 100억에서 20억을 뺀 80억을 이월해서 공제할수있다는 말인가요?

 

 

=> 전자가 맞는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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