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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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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서브노트 77페이지에 기부금한도초과액부분에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라는 말이 2014년부터 사업을 기새했으면 2015년부터 5년이내에 2019년까지 이월해서 손금에 산입해준다는 말인가요? 질문2)그리고 그 밑에 법정기부금 이월기간 2012~2013발생:3년 2014~ :5년 지정기부금 이월기간 2010~ :5년 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3년 5년 5년인가요?? 질문3) 기부금이나 감가상각의 경우에 전기 상각부인액 존재시 상각부인액 범위에서 시인부족액을 손금산입하는데 접대비경우 한도미달액일경우 세무조정이 없는데 전기에 한도초과액이 있을경우에도 세무조정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