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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강사님 회계원리 1급 강의내용 관련 질문(총액표시) 등록일 2018-10-12
총액표시의 "예외" 사항으로 순액기준 결제 또는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상계표시 가능에 대한 부분이

아래의 상황에 적용가능한 묻고싶고, 해당 예외조항의 관련 근거(법률 등)을 알고 싶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회관 카드매출관련하여 총액표시에 근거하여 "총매출 - 카드수수료 = 순매출"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카드매출은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순매출액만 입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카드사에 별도로 납부하는 회계처리 절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출통장으로 카드수수료 지출하는 회계처리를 다시 한번 해주는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매출에 대한 부분을 총액표시의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수수료가 제외된

순매출(순액주의)로 결산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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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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