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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RE] [RE] 강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18-09-0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1. 인건비한도액 구할 때 1/10해주는 것 아닌가요?119쪽 9번 문제 답이 저는 2번인 것 같은데 해설 보면 3번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10이 아닌 12로 나누었고요.

    제가 지금 인건비 계산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답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확인 좀 부탁드려요ㅠㅠ

 

교재 오류인 듯 합니다.

정답은 2 입니다.

 


퇴직급여손금산입한도액 =[ (24,000,000+10,000,000-2,000,000)/10 ] ×

45 / 12 =  12,000,000

 

퇴직급여(인건비)손금산입한도초과액 = 15,000,000-12,000,000=3,000,000

 

2. 214쪽 6번 문제 해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min(2000000,-22750000)이면 한도액이 0 아닌가요?그렇게 해서 한도초과액은 12000000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답은4번12000000 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에는 10000000으로 적혀있어서요 이것도 뭐가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욤

 

교재 오류인 듯 합니다.

정답은 4 입니다.


(1) 회사전입액12,000,0000


(2) 한도액MIN(, )0


총급여액 기준


40,000,000 ×5%2,000,000


퇴직금추계액 기준


510,000,000 ×0%(35,000,0009,200,0003,050,000) = 0


(3) 한도초과액(1)(2)12,000,000


 

3. 358쪽 2번 문제 해설(567쪽) 872000으로 나와있는데 계산식대로 해도 838000이 나와요근데 보기에도 838000이 없어요.

    해설에 있는 계산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838000을 872000로 단순숫자 오타를 낸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문제 자체가 오류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적용하는데, 한도금액은 총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는 총급여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금액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문제에서는 근로소득결정세액을 묻고 있으면서, 정답 보기 1~4 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히 Pass 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사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4. 257쪽 3번 문제에 대해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식이 모자라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ㅜㅜ발생내역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08년12월31일 이후 5년까지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3년12월31일까지의 결손금은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기간의 결손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여기까지입니다강의 잘 듣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늘 감사합니당~~~!!

 

2018년도에 기부금을 지출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작아(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20백만원이 있다면,

2018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이 20백만원인 것이고, 동 금액은 향후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경우 2018 사업연도 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2019 사업연도 이후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지출했고, 소득금액이 작아 공제를 받지 못했으니 기간의 제한 없이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어차피 세금도 5년 이전에 과소납부한 금액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도 10년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세액공제도 대부분  3년까지만 이월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동 규정은 다분히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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