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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부가세 p.128 | 등록일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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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p.128 7번문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16년, 17년으로 2가되며 그 대신 상각률이 5%가 아닌 10%로 25%가 아닌 50%입니다.(119페이지 내용 참조바람) p.124 3번 문제 기계장치의 취득일은 2017.7.20로 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7년 1, 18년 1.1~6.30이 6개월이지만 과세유형변형으로 한과세기간으로 보아 1, 해서 2가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시 원칙은 1년을 경과된 과세기간 1로보나 상반기 1.1~6.30을 경과된 과세기간 1로 본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