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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 문의 등록일 2018-11-20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세무회계 1급 366페이지 7번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면 않됩니다.)

상각범위액 : (21,000,000-4,500,000+5,400,000)×0.35=7,665,000

시인부족액 : 7,665,000 - 2,000,000 = 5,665,000

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추인 MIN[5,400,000, 5,665,000]= 5,400,000원 -유보

학습에 차질을 드려 송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세무회계1급 378페이지에 나오는 총급여액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2018년도에 전부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개정되어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인정됩니다.

개정취지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성과배분상여금을 비용처리하기 때문에 세법도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법규정상 가목, 나목만 해당합니다. 다만, 다목, 라목과 비과세근로소득,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금 등)은 제외합니다. 교재 손금불산입액에 위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로 이해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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