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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 p.343, p.346 등록일 2018-09-13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실 내용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인데 수험목적상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루기 어려웠던 점 양해바랍니다.(세무사등수험서에도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임)

즉, 접대비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주로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이 주로 나옴)

기본통칙내용은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에 귀속시킵니다.(수험목적상 숙지할 내용. 미지급접대비까지는 이해해야 함)

하지만, 세법은 예외로 선급비용접대비(사실 현실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계정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5-0-1)

교재의 손금산입 -유보는 한도초과로 부인하기 위해 세무조정한 것입니다.(전기에 넘어온 선급비용이 아니라 당기에 지출하면서 회계상 처리된

선급비용입니다.)

즉, 문제1에서 한도초과 6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관리비 12,000,000원--->선급비용 3,000,000원--->건설중인자산 35,000,000원--->건물 10,000,000원
(이미 손금으로 회계처리)--->(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시켜 손금을 마련함)

만약, 한도초과가 14,000,000원이었다면 손금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손금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판매관리비 12,000,000원--->선급비용 2,000,000원
(이미 손금으로 회계처리)--->(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시켜 손금을 마련함)

만약, 한도초과액이 판관비로 처리된 금액에서 모두 손금불산입된다면 손금산입 - 유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한도초과가 10,000,000원이었다면 손금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손금은 판매관리비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판매관리비 10,000,000원만 손금불산입, 선급비용과 건설중인자산, 건물은 손금산입시키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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