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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문의(3) 등록일 2018-05-27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자산으로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자가 적정한지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세법상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입니다.

물론,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자산의 원가에 산입합니다. 이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이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업무무관비용, 처분손익등은 모두 세무조정사항이 됩니다.

주어진 문제가 만약, 지급이자나 이자수익,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져 있다면

그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세무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이문제는 대손충당금관련 자료만

주어졌으므로 그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됩니다. 추가 세무조정은 자료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1급은 세무회계2급과 그 수준을 달리합니다. 주관식출제로 수험생이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객관식출제문제와 달리 공부하셔야 합니다. 답안을 보지 않고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풀이과정이 막힌다면

아직 기본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것입니다. 객관식은 감이 있으면 맞출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식은 감만으로는 적어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회계1급은 정말 실력자로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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