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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전산세무 1급 76회 실기 문제2번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8-10-0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1. 지연전송

 

법인의 지연전송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산세무 1급은 법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예정신고이므로 공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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