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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 드립니다. 등록일 2016-11-0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하나,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① 연간 2000만 원 미만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분리과세 되는 금융 소득에는 소득세법에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 14%가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 초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며 6~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63페이지의 내용은 현재가 맞습니다. 생명보험상품은 발생시점에서 효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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