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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보험계약법 / 최영호 교수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2-1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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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영호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1) 설계사의 악의 => 보험자의 악의가 아님. 그러므로 고지위반 적용가능 e.g. 100만원 면책
2) 대리점의 악의 => 보험자의 악의임. 그러므로 고지위반 주장못함 e.g.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다만, 1)의 경우 보험업법상 설계사의 잘못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e.g. 100만 x (1- 계약자과실) 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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