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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지수현 강사님 근재보험 질문있습니다!!(휴업손해중 기왕증) 등록일 2018-07-23
최근 판례가 기왕증이 있으면, E/L이나 여타 보험의 휴업손해에서 입원기간중이라도 100% 노동능력상실이 아닌 100%-기왕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10%있다고 가정할 때
휴업손해(사고로부터 입원기간까지): 월현실소득액×100%×해당 H계수×과실상계
휴업손해(사고로부터 입원기간까지): 월현실소득액×(100%-10%)×해당 H계수×과실상계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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