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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등록일 2018-07-19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면책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승인을 요합니다.

기피의 무면허 운전이라면 당연히 면책이고

승피,,,운 피보험자의 경우 무면허 운전 하였다면 면책됩니다.

 

이때 개별적용을 해야 하는데 법률상책임이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운피)의 무면헌 운전은 승인한 경우라면 무면허운전면책으로 모두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책임부분은 면책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대인배상1.2부책)

 

무면허운전을 논하기 전에 특약위반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이유불문하고 대인1을 제외한 전담보 면책입니다.

(특약위반 사유가 없을때 각 담보별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 대인배상에서 무면허면책이 나와야 합니다.)

특약 위반은 다른 면책사유 따질것 없이 대인1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개별적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무조건 면책, 그때 법률상책임을 지는 기피가 있다면 기피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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