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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윤성열 교수님 자동차보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8-07-18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출제하신 모의고사 1회차 1번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번 문제 갑보험회사의 면책부분에서

대인배상 2의 면책요건 약관에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면책이라고 나와있는데

Q1. 기명피보험자인 A가 승낙피보험자인 B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더라고 무면허 면책을 하는 것인지

Q2. 갑보험회사가 면책하는 이유가 부부한정특약위반으로 인한 면책부분인지 아니면 B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책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부부한정특약으로 인한 위반이라고 한다면 운전자 한정 특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B의 무면허 면책분은 적용을 하지 않는건가요?

Q3. 문제와는 별개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기명,친족,승낙,사용,운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명피보험자만을 뜻하는것인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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