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보세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6-15 |
---|---|---|---|
안녕하세요. 오철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항전 수입신고의 시기는 선박의 경우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 기본교재 115페이지에도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 중 질문한 대로 모두 5일로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