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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보세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5-06-15
안녕하세요. 오철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항전 수입신고의 시기는 선박의 경우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 기본교재 115페이지에도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 중 질문한 대로 모두 5일로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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