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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보세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물건 입항 전 수입신고 건 등록일 2015-06-12
안녕하세요 강사님

물건이 입항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선박의 경우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전 아닌가요?

제가 지금 책이 배송되질 않아서 동영상만 보고 있는데요

동영상(8교시 15분 20초)에서 선박과 항공기 둘 다 5일전에 가능하다고 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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