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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AT자격시험(더존)>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9-04-1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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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회계상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xxx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xxx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무상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의 장부가액을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분을 손금산입(-유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과대계상분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동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상계하는 경우 또는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하게 됩니다.

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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