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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다시 올립니다. 등록일 2018-03-28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시험문제에서 부양가족소득공제 탭에 입력하라고 하면

무조건 부양가족소득공제 탭에 입력하여 연말정산 탭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연말정산 탭에 입력해도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선생님 설명은

부양가족소득공제 [탭]에서 하나 하나 입력하셨는데요,
연말정산[탭]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단,
장남(사계절)- 시각장애인이며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 있음
부친(사천왕)-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요건 충적 의 조건이긴 한데,

만약, 위 두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의료비의 경우 장남은 장애인 칸에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일반칸에?
또한 부친의 경우 장애인칸에 입력하나요? 아님 경로칸에 입력하나요?


=>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답글이 없어 다시 올리니 답면 부탁드릴게요.


또하나 질문) 업무무관부동산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시 연일수를 366일로 가정한다면
연일수는 어디서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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