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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은행/보험자격증>손해평가사>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8-03-2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되어 공지해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히고자 손해평가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까지 2,000여명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하여 제도 시행 이후 보험가입률을 최대수준으로 끌어올려 건전하고

안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용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시험정보 안내]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시험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각 지사

- 응시자격 : 제한없음 (성별/나이/학력 무관)

- 선발인원 : 제한없음 (평균60점 이상 모두 합격)

 

[주요업무 및 특정]

- 농작물 재배면적 확인 및 현장조사

-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 농작물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주요 취업처]

- 농협,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 농산물 생산관련 단체 및 조합

- 농협 농산물 품질개발업체

- 농산물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

-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및 연수기관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2. 시험과목

 

3. 시험시간

 

4. 제1차 시험(객관식 시험)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등),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 마킹착오, 완전한 마킹, 정 등)로 인한 판독불능 및 예비마킹으로 인한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 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5. 제2차 시험(주관식 시험)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채점하지 않으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별첨

첨부파일1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52.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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